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집합금지) FAQ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집합금지) FAQ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는 2020년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시행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등 개인적인 친목모임을 5인 이하로 금지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단, 예외조항으로 결혼식은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미만은 허용하고, 장례식은 30인 미만만 허용한다는 금지 조항 입니다.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주와 이용주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정부가 밝힌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FAQ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부에서 시행한다고 하니 5..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