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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때문에 음주단속도 일시중단합니다.

by K_Blog 202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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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때문에 음주단속도 일시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걸 때문에라고 해야 할지 때문에 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던 경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서 일제검문식 음주단속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음주단속 측정기에 운전자가 입을 대고 부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우한폐렴 확산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일부 운전자들의 문제제기 때문에 경찰은 일시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분명 잘한 결정임에는 맞는 것 같은데, 이를 악용하는 음주운전자가 나오질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경찰청 관계자의 말을 따르면 "기존에도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는 부분은 운전자 1명당 1개로 제한해 일일이 바꿔 단속하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일제검문식 단속은 중단하기로 한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한은 아직 정확히 정해진 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경찰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유흥가 주변의 순찰을 강화해 음주 의심 운전자를 선별 단속한다고 합니다. 단속 방법 또한 단순화 방식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 기기에 입을 대지 않고 후후 부는 방식의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측정한 뒤에 기기에 입을 대고 부는 방식인 음주측정기로 음주 수치를 측정했는데요. 지금부터 선별 단속의 경우 음주감지기 측정을 하지 않고, 음주측정기만 사용해서 음주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경찰에서도 우한폐렴에 의해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으리라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 또한 27일 국내 항공사에 공문을 보내

승무원을 포함한 항공종사자를 상대로 한

비행근무 전 음주측정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강화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의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0.03퍼센트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소주 한잔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음주운전에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소주 한잔 정도는 괜찮다는 말은 이제는 어디 가서 하면 안 됩니다. 술을 입에 대는 순간부터 단속이 된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의 상한을 최고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 수준으로 정하는 등 전반적인 벌칙 수준을 상향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자신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상대방까지 헤치는 범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분명 이번 경찰의 이런 결정을 악용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 할겁니다. 우한폐렴 때문에 음주단속하지 않으니까, 오늘은 술 먹고도 차를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악마의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혹시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는 평생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마의 속삭임이 아닌 공동 범죄를 일으키는 주범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은 하지도 않을 거면서, 주위분들에게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범죄자 취급을 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파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 절대 하지 않아야 하는 행동입니다.

 

아마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일시중단에 반대를 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한폐렴으로 인해 국가위기사태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의 이번 결정은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기에 이런 결정을 분명했을 겁니다. 분명 반대의 이유도 물론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경찰의 이번 결정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음주운전은 금지입니다.

 

-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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